[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상주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 및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하천구역과 계곡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불법 점용·사용 시설물이다.시는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는 한편 형사책임 면책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과 강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에게 청구된다.상주시는 신고 기간 종료 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상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