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경북 경산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 체계를 개편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이번에 개편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경산시는 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야생동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보험 운영의 효율성과 보장 체계의 균형을 고려해 일부 항목의 보장금액은 조정됐다.농기계 사고 사망 보장금액은 기존 2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은 2천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화상 수술비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됐다.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제공한다.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직접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산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과 함께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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