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예천군은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면서 화상 수술비와 개물림사고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 등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한 6개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군민안전보험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군민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신설된 보장 항목은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 등 총 6종이다.이로써 군민안전보험은 총 23개 보장 항목으로 확대 운영된다.기존 보장 항목에는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피해,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강력범죄 상해, 온열질환 진단비, 사회재난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고 당사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우편으로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휘근 예천군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군민안전보험 갱신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