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와 부동산 시세 조작,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전반이다.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위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상 주요 신고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중개보조원 중개행위 포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등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위는 거래가격 거짓 신고, 거래 신고 후 실제 계약 해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신고자는 거래계약 관련 서류 사본과 대금 지급 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1건 이상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제출해야 한다.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다만 허위 신고나 이미 종결된 사건, 증빙자료가 없는 신고, 익명·가명 신고,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제기한 신고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건은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된다.김수정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무자격 중개행위와 거래가격 허위 신고, 시세 조작 등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