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의 크기나 승선 인원에 상관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 위에 있는 모든 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경북 영덕군은 제도 변화에 따른 어업 현장의 혼란을 막고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전방위적인 홍보와 인프라 지원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법령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소형 어선에 한해서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머무는 모든 인원으로 의무 착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기준도 엄격해진다.영덕군은 새로운 제도가 어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군은 법안 시행에 앞서 ‘구명조끼 한시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예산을 투입해 관내 어선 324척을 대상으로 총 1,292벌의 특수 구명조끼를 무상 보급하며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 장비 확충을 전량 완료했다.아울러 영덕군은 관내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어민들의 출입이 잦은 주요 항구와 포구 곳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밀착형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정제훈 영덕군 해양수산과장은 “거친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는 단순한 안전장비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필수품”이라며 “어업 현장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수칙인 만큼, 개정 제도가 혼선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