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경주시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에 포함되면서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경주시는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심의 1750명에서 1063명이 추가된 총 2813명으로 확대된다.    새로 포함되는 대상은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다.기존에는 모든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배우자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며, 65세 미만 배우자는 종전과 같이 월 7만원의 배우자수당을 받게 된다.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배우자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주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북남부보훈지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및 수당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대상자 발굴과 신청 지원에 나서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