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 성주군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관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과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자진신고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 업소, 기존 등록 업소 중 무단 증축 등을 통해 확장 영업을 하는 업소, 변칙·편법으로 운영 중인 업소 등이다.성주군은 기한 내 자진신고한 업소 중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안내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시설 기준 미달 등으로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면책 처리할 방침이다.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관련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되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성주군 관계자는 “이용객의 안전과 공정한 숙박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불법 숙박 영업 행위자는 이번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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