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동구청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7천건, 11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올해 1월과 3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운영 중단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됐다.지방세 시스템은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운영이 중단되며 해당 기간에는 납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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