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달성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0만 3,596건, 126억 원(지방교육세 27억 원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감소했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달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부과 대상이다.    이 중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1년 치 세금이 일괄 부과됐다.과세 기간 중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했거나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됐으며, 지난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전화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달성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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