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영양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8,227건, 7억 7,62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올해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7.3%(5,3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군은 농촌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인구 유입이 자동차세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영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 통합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자동차세는 군정 운영과 군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해 군민들의 세정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