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 남구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4만1천457건, 4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올해 1월 또는 3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신규 등록했거나 양수한 차량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지로), 가상계좌 이체, 무료 ARS(☎ 142-211)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남구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