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군위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총 5,956건에 6억1천만 원 규모다.특히 올해는 타 시·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전산 정비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군은 납부기한이 변경된 만큼 납세자들이 이를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은 군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자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기반”이라며 “올해는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 만큼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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