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문경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6238건, 총 28억4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간 납부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특히 이번 분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인해 지방세 서비스가 두 차례 일시 중단된다.
중단 시간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직접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이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문경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며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들은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