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안동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 5,648건, 73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연납 신청을 통해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 등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또한 지로, 현금인출기(ATM), 위택스(Wetax)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지원한다.
한편, 타 시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정 조정으로 일부 기간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중단 기간은 1차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8시까지, 2차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안동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 가산금이나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