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포항시는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췌장장애를 신규 법정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은 장애인 인정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추가되면서 법정 장애 유형은 총 16개로 확대된다.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가운데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한 장애`로 인정된다.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내부기관 장애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 후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장애진단 가능 시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심장장애는 `심한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폰탄(Fontan) 수술을 받은 환자는 새롭게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간장애는 중증 판정 기준을 간소화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장루·요루장애 역시 합병증 인정 범위를 넓혀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개정 기준이 반영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최종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등록 기준이 완화돼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상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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