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예천군이 고산2지구와 대죽지구, 무이지구 등 3개 지구 1천40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군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예천군은 22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3개 지구에 대한 경계 확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정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적극 중재하고 주민 설명회와 현장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현실 경계와 토지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이번 사업으로 인접 토지 간 불명확했던 경계가 명확하게 정리됐으며, 불규칙한 토지 형태도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됐다.특히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마을안길과 도로를 지적도에 반영함으로써 지적공부와 현실 이용 현황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 온 토지 이용 불편과 경계 관련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은 앞으로 새롭게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등기촉탁을 통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방침이다.장명화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가치를 높여 군민이 체감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