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진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레저 활동기를 맞아 안전한 물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2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사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상레저기구 보험 미가입 및 야간 운항장비 미보유(각 12건), 기상특보 시 레저활동 위반(10건) 순으로 나타났다.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워터슬레이드 이용 시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함께 착용해야 하며, 서프보드나 패들보드 이용 시에는 보드리쉬로 구명조끼 착용을 대체할 수 있다.울진해경은 안전장비 착용 외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활동 전 반드시 기상 확인(주의보 이상 활동 제한,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10해리 이상 원거리 활동 시 신고 의무(위반 시 20만 원 과태료) ▲음주 후 모든 레저기구 활동 금지(동력기구는 형사처벌, 무동력기구는 100만 원 과태료)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활동 금지(위반 시 60만 원 과태료) 등이다.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활동객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레저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