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생활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경북도의회는 이동업 의원이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심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편의증진 정책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 다양한 생활약자로 확대하고, 생활환경 전반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5%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초고령 지역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 수도 약 9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반면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 결과 경북지역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6.6%로 전국 평균 79.2%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조례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해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시설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이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이어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와 지원을 강화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