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해양문화의 거점으로서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경상북도의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재준 의원(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해양문화·교육 관련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법체계에 발맞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해양문화·교육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해양문화 자원 발굴·보전 ▲사회적 배려대상자 해양교육 기회 확대 ▲해양교육협의회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북만의 특색 있는 해양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그간 경북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가 국가 법체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도민의 해양 향유권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재준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해양문화의 중심지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 누구나 해양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우수한 해양문화 자산을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계승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해양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해양의식을 높이고 지역 해양문화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