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김천시는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년 상반기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주거밀집 지역 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와 불법 배기 튜닝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김천시는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28일 율곡동 일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합동 점검반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 탈착 여부 ▲불법 경음기 부착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 덮개를 훼손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된 소유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시는 이번 합동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불법 개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륜차와 자동차 소음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밤낮으로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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