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포항시 북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관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길거리 흡연자가 증가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항시는 22일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금연 관련 홍보와 지도점검에 나선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재숙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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