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구미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성서희스타힐스아파트를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문성서희스타힐스아파트는 이번 지정을 통해 해당 공간들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되며, 이로써 구미시 내 금연아파트는 총 19곳으로 늘어났다.시는 지정일에 맞춰 해당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와 함께 통합건강증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전자담배 바로 알기 ▲금연클리닉 이용 안내 ▲간접흡연 예방 홍보뿐만 아니라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치매 조기검진 등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됐다.해당 금연아파트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은주 선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