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봉화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봉화군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을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군은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번호판을 강제 영치할 방침이며,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영치 후에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다만, 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화물차나 다마스, 밴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대신 분납을 유도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금대원 봉화군 재정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