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성주군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성주군은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 3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품목의 생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운데 FTA 발효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왔으며, 지난해(2025년) 염소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8월 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군은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성주군 관계자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 기간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