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경주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지역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마련됐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혜택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현행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소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가 예우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타 지역 병역명문가도 경주시를 방문할 경우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료 감면 등 각종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경주시는 이번 개정안에 조례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시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병역명문가는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긍심과 명예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