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감찰을 통해 확인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시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파출소 내부와 순찰차 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기강 훼손은 물론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감찰 결과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 A 경사(30대·여)와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복무규율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각각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감찰 조사 결과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B 경감과 교대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맞춰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파출소 내 휴게실과 숙직실, 회의실, 순찰차 등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감찰 과정에서는 파출소 침구류 등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금품을 건네며 뒤처리를 부탁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사건은 올해 2월 A 경사의 배우자가 SNS 비밀 채팅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감찰이 본격화됐고 조사 과정에서 A 경사가 B 경감과의 관계 이후 또 다른 동료 경찰관인 C 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더욱이 A 경사의 배우자와 상간자로 지목된 경찰관들의 배우자 역시 모두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도 적잖은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A 경사에게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징계 수위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경찰 시설과 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포함된 유사 사례의 경우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근무시간 중 초동 대응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공직윤리와 조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인데도 처분이 약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 절차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마쳤다"며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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