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절차까지 추진할 방침이다.상주시는 `2026년 경상북도 제1차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맞아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집중 단속이다.시는 단속 기간 동안 차량 밀집 지역과 상습 주·정차 구역, 체납 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곧바로 영치하는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선다.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절차를 거쳐 자동차 공매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상주시는 자동차세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상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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