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상주시가 개정된 담배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정식 담배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사용과 청소년 대상 판매를 집중 단속해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상주시보건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2026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9일 밝혔다.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법령의 조기 정착과 금연구역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령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무분별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상주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금연지원센터와 상주교육지원청, 상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점검반은 버스터미널과 학원가 등 청소년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관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출입 및 판매 금지 준수 여부와 불법 광고·판촉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한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야간 단속도 병행해 금연구역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보건소는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개정 법령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올바른 관리와 금연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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