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고령군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관련 체납액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령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동주택 주차장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단속 첫날인 7일에는 군청 통합징수팀과 읍·면 세무 및 과태료 담당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야간 영치를 수행하여 징수 효과를 극대화했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총 28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총 체납액 1,500만 원 규모)했으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했다.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해 배려 있는 세무 행정을 펼쳤다.고령군 관계자는 “공평 과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이자 지방재정 신뢰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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