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영주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5천여 건, 총 73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특히 영주시는 이번 7월부터 45만 원 이상의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선택등기는 우편배달원이 대면 배달을 우선 시도하되, 수취인이 부재중일 경우 우편물을 반송하지 않고 우편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지서 수령을 위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조종근 영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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