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청송군보건의료원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청송군은 지난 2일 청송읍 미리내빌라 2동을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으며, 미리내빌라 2동은 전체 세대의 동의를 거쳐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확정했다.군은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건강한 금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