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군위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 3,600여 건, 총 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및 건물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날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주택분 재산세 납부 방식은 세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고 앱에서 납부도 가능하다.군위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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