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진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 수상레저 활동이 급증하는 최성수기를 맞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관리에 나섰다.
해양안전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3명의 점검반은 사업장 안전 점검과 법규 위반 특별 단속 및 안전 계도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했다.울진해경은 주요 출항지와 사고 다발 해역 등 집중관리해역의 순찰을 대폭 강화했으며, 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이나 견인형 레저기구 운영 사업장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운영되는 한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및 기구 관리 상태와 안전요원 배치, 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 대상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무면허 조종과 주취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및 승선정원 초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단속했으며, 무등록·무보험 영업이나 미등록 종사자 운영 등 불법 영업 행태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심재종 해양안전과장은 “활동 전 기구 상태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동해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수상레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