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21만7천 건, 2천58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만2천 건, 세액은 85억 원(3.4%) 증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올해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78% 하락했음에도 신축 공동주택 입주와 신규 건축물 증가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지난해보다 과세 대상 주택은 1만7천 건, 건축물은 5천 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57억 원(4.6%), 건축물분은 28억 원(2.2%) 각각 늘어나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구·군별 부과액은 수성구가 62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달서구 501억 원, 동구 360억 원, 북구 334억 원, 달성군 295억 원, 중구 203억 원, 서구 142억 원, 남구 113억 원, 군위군 1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납부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전자송달 서비스와 자동납부,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대구시는 최근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납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