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달성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여 건, 총 29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292억 원보다 약 3억 원(1%) 증가한 규모다.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차등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본격 적용돼 눈길을 끈다.이번 제도는 올해 상반기 최재규 당시 달성군의원(현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마련됐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군은 지방세 감면 정책과 함께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도 운영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인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한 세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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