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문경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 등 모두 3만9천여 건에 46억2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문경지역 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다.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특히 문경시는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인구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감면 대상은 올해 출산해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가운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가구다. 문경시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19명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100% 감면했다.다만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이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경시의 인구정책 가운데 하나다.감면 대상 인원은 아직 많지 않지만 출산 가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경시는 이번 제도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와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또한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 유형에 따라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위택스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문경시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납부일 이전에 통장 잔액이나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미납 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구 증가 시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들은 사전에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해 주시고, 모든 납세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