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동구청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7천여 건, 총 360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동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재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며, 특례세율도 함께 적용돼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동구는 납세 편의 확대와 체납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납부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주소지 변경이나 우편물 미수령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 사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를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동구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우성진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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