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문경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문경농관원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문경시 관내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직불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이번 점검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중점 점검 항목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폐농약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처리하고 있는지 ▲파종과 방제, 수확 등 주요 영농활동에 대한 영농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는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실제 재배 품목 및 면적이 일치하는지 등 4개 분야다.농관원은 현장 확인과 등록정보 대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직불금을 감액할 방침이다.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마다 공익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항목을 반복 위반하면 감액률이 두 배인 20%로 높아져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문경농관원은 점검기간 동안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홍보와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김선재 문경농관원 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영농기록 작성과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신고 등 기본적인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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