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안동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나섰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만큼,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다.    과세 체계에 따라 건축물 분은 7월, 토지 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반면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비대면 납부 채널도 다양하다.    위택스(Wetax)를 비롯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한 전자송달 수단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나 상세 납부 방법 등에 대한 궁금한 점은 안동시 세정 과로 문의하면 된다.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