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800여 건, 23억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우편과 전자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군은 고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엄재희 영덕군 재무과장은 "고령층이 고지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