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고령군이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 3천여 건에 대해 총 36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반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올해도 1세대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etax), 가상계좌, ARS 납부 전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고령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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