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예천군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3만3천여 건, 총 4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은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산정된다.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와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를 비롯해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또 지방세 ARS(☎142-211)를 이용한 전화 납부 서비스도 제공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예천군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현행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체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군은 여름 휴가철과 각종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예천군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장기 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납세자들은 고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 담당(☎054-650-6141)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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