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 관내 지속적인 불법조업 민원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자를 다수 적발했다. 지난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시 단속을 벌였으며, 단속 결과 금어기 대게 포획, 무허가 어업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또 지난달 6월 16일 실시한 불시 단속에서도 2건(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이 적발되는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선량한 어업인의 조업권 보호와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영덕권 일대까지 확대하여 불시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은 어업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건전한 어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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