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봉화군이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봉화군은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5,520건, 11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2기분(50%)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 연간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으로 본인의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편리한 비대면 납부 방식도 마련됐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오성대 봉화군 재정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