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5,125건, 54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5만5,125건, 54억9,600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의 절반이 7월에 부과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7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는 물론 위택스와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시스템,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특히 신용카드와 현금카드(통장)를 활용한 비대면 납부가 가능해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상주시는 납부 기한이 임박할수록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자가 집중돼 접속 지연이나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사전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상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미리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주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