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진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관내 일원에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다양한 건설기계의 운행과 주기가 늘어나면서,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이면도로 등에 건설기계를 장기간 불법으로 세워두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이번 단속 기간은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도로 통행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울진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건설과 직원들로 구성된 3개조 9명의 전문 점검반을 전격 편성하고, 관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공터, 자전거도로, 상습 민원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점검 결과 불법주기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 예고장을 부착·발송할 방침이다.
특히 동일 차량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누적 적발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황이주 울진군수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는 단순한 차량 통행 불편을 넘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피서철과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엄중한 현시점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소유자와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