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가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첫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28일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신혼부부와 군복무 장병에 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심사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권기한 의원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가정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지원대상 제한을 완화해 실제 정책 수혜 폭을 넓히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신혼부부와 군복무 장병에 대한 인구정책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조례 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렌터카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 지원 방식, 예산 규모를 명확히 하고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최순례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추진되도록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