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상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상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금액은 계약 과정에서 실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실제 중개보수가 30만원보다 적으면 납부한 금액만큼 지원하고, 3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지원 한도인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특히 보증금과 이사비 등 목돈 지출이 집중되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중개보수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상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원 대상이 되는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다.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와 계약한 주택의 거래금액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지원금은 주택 계약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실제 지급한 뒤 신청해야 한다.대상자는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시는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계약 요건, 실제 중개보수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사업은 특정 신청 기간을 두지 않고 연중 지속해서 추진된다.이에 따라 올해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대상 가구 가운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상주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과 이사비, 중개보수 등 여러 비용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지원이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미경 상주시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이사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원 대상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주시는 앞으로도 사업 대상자들이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가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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