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 경산시는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 일원에서 발생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온전히 회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대한천은 일부 식당 등에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영업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따라 하천의 공공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왔다.
이에 경산시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하천 불법 점용시설의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는 등 단계적인 정비를 단행하여 청정계곡을 고스란히 시민의 품으로 되돌렸다.아울러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물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행락철 불법행위 단속 관리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이와 함께 경산시는 대한천 일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투입하여 ‘대한소하천 청정계곡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대한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는 단순한 불법 시설물 철거를 넘어, 시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청정한 하천 환경을 돌려드리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회복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경산시는 지난 2025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전담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향후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실시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