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이 지방세입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의성군은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일률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파악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체납 유형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체납관리단은 운영 기간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병행한다.단순히 체납 사실과 납부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여건,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징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현장 확인과 상담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등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군은 이를 통해 체납자를 단순한 징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과정에서 확인된 위기가구를 복지 안전망 안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는 계획이다.반면 재산이나 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높인다.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체납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소액 체납액 정리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별 자료를 토대로 납부 가능 여부와 체납 사유 등을 구분해 향후 체납 관리와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지방세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서비스와 지역사업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만큼 군은 체납액 징수와 함께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다만 경제적 위기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과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구분해 징수와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체납관리의 실효성과 행정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최유철 의성군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따뜻한 세정을,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대응을 통해 균형 있는 체납관리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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